[20191213]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정, 수출입기업 '물류비' 인상 불가피

19.12.13 18분

■ 안전운임제 확정, 화주 물류비 인상 □ 공익위원(교수), 가결 결정적 역할 □ km당 운임, 시장 투명화 '긍정적' □ 화주, 물류비 큰 부담 높아져 □ 화주-차주, 직접 연결 가능성은? □ 다단계 운송 지입제, 여전히 유효 □ 안전운임제 시행 한 달도 안 남아 □ 수출입기업 영업익·순익 영향 □ 컨테이너·시멘트 외 적용 안 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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